이용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드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채널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채널폼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상품판매 플랫폼(http://seller.chform.co.kr)을 말한다.
- 상품이란 “가맹점”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 "가맹점이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식에 맞추어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 회원을 말한다.
- "이용자란 “회사”의 “채널폼”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에게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결제대행업체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의 승인 처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 수단별 승인과 ”가맹점”에 대한 상품대금 정산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결제기관이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거래승인기관을 말한다.
- 매입이란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대행업체”가 “결제기관”에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산이란 “결제대행업체”가 상품대금 중 회사가 수취할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고 ”가맹점”에게 나머지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량매출이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품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거래를 말한다.
- ① “가맹점”이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이용자”가 주장하는 이용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 ② “가맹점”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한 거래
- ③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 ④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 ⑤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
- ⑥ 관련법규, “결제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 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 이벤트(프로모션)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형태에따라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할인, 가입비 면제, 특정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제공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 및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또는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망단절,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통보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련 부가서비스로 할인쿠폰 등의 아이템 및 ”가맹점”의 상품 노출을 위한 전시권, 이용자의 구매 패턴 분석 정보 등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4 조 “가맹점”의 의무
-
“가맹점”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의 발전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① "가맹점"은 상점정보에 변경조치 또는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이용자”에 대한 배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표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2조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가맹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일정 기한(3 영업일)을 두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해당 기일 내에 이를 시정하거나,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정계획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이용자”의 취소 또는 환불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취소 또는 환불의 권한과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 “가맹점”은 “이용자”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가맹점”은 “이용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수령자 정보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이용자”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 “가맹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하는 데 필요한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과장 정보, 모순되는 정보, 계약서에 반하는 거래조건이 기재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중지된 거래에 관한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거래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회사”는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5조 “가맹점” 정보 변경
- "가맹점"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대표이사 변경 등 상점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만일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정보를 변경조치 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ID 관리책임
- "회사"가 "가맹점"에게 발급한 서비스 ID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만일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소홀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7조 배송
- "가맹점"은 “이용자”의 상품을 거래승인일로부터 공지된 배송기간(공지가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이 완료된 거래는 즉시 "회사"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해외 15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 및 SMS 혹은 이메일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 로 함께 고지해야 한다.
- "가맹점"은 상품의 배송 시 인수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소정의 증빙자료(운송장 등)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료는 거래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용자"의 배송관련 민원 발생 시, "가맹점"의 배송 이행여부를 해당거래 “이용자”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배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본 조와 관련하여 "가맹점"이 "회사"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요금 및 정산
-
상품 판매에 대한 상호 대금 지불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회사”는 “가맹점”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이용자” 결제시 결제 총 금액 중 결제수단별 수수료를 공제 후“가맹점”에게 지급한다.
-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금액을 “회사”가 입금하는 시점은 결제일부터 영업일 기준 10일에 지급된다.
- 국세청 미신고 및 오 신고와 관련된 책임은 “가맹점”에있다.
- “회사"는 “가맹점”에서 설정한 담보 및 정산한도 금액내에서만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이 정산한도보다 큰 경우 “가맹점”은 정산한도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만약 “가맹점”이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 전까지 정산대금 지급이 지연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월 정산한도
-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과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다.
- "가맹점"의 월 정산한도금액은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 “회사”는 정산한도금액 증가 및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가맹점"에 추가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가맹점”이 불응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담보설정 전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이 지연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지급이 중지 또는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해외쇼핑, 해외배송서비스
- 본 조항은 해외쇼핑, 해외배송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한 상품을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배송/수취할 수 있는 해외쇼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을 위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이용자”의 거래내역 및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을경우, “이용자”의 상품 구매 내역 및 연락처 등을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주일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 “가맹점”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가맹점”이 “회사”에서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유선/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가맹점”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1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사용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점 정보를 별도 보관 등 파기할 수 있다.
-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만료 시 30일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가맹점"과 "회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 본 계약 또는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업무적, 기술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회사”는 “가맹점”에 대해 제2조 10항에 해당하는 불량매출 및 제12조의 서비스 이용 중지 시 이벤트(프로모션)가 적용된 “가맹점”에 대해 동의 없이 이벤트(프로모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 조 계약의 변경
-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맹점"과 "회사"는 상호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관리비, 할부 가능 개월, 담보조건 등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 책정이나, 입금주기가 변경 되는 경우
- ② “가맹점”의 판매형태, 판매상품, 업종 등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가맹점”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판매단가, 배송지연율, 이용자의 취소/환불/신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제14조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 한 경우
-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이용자”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맹점"이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 하거나, 서비스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가맹점"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결제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 정책에 따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거나 혹은 “회사”가 사전에 통지하여 온라인상 판매를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판매금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환금성 상품(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을 판매한 경우 [판매금지 상품 목록]
-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계약을 이행하기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PG사, 금융기관, 통신사, 정부기관 등에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 제12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경우
- “가맹점”이 8조 3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가맹점”이 7조 2항의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과 ”회사” 간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류, 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 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
제15조 지급보류 및 매출취소, 정산대금 차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동의없이 매출취소 및 이벤트(프로모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거나, 3일 이상 서비스 및 상품배송지연시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유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정산 대금을 차감 할 수 있다.
- “가맹점”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요금 및 기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의 지급을 불이행 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가맹점"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까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가맹점”에게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현금융통 등 불량거래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 12 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직거래 유도행위, 무 재고 판매, 허위 배송정보입력, 부당반품 거부, 임의취소/반품, 연락두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 등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와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가맹점”과 “회사”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7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용자”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 “가맹점”은 “이용자”의 취소 또는 환불 요청에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금액을 지급보류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선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 따른 정산 시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 “회사”는 “가맹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민원 가운데 불량매출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 “회사”는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이용자”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회사”가 정한다.
- “회사”는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가맹점”은 “회사”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 본 조항에 의한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맹점”이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현금담보 등)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혹은 “회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보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가맹점”과 “이용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용자”의 민원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전까지 ”가맹점”에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 “회사”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소유권
-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 "가맹점"은 전 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및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8조 비밀유지
-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 “가맹점”은 본 계약 기간동안 취득한 “이용자”의 거래정보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정보통신망법상 위탁자로써 준수하여야 하는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와 해당 법령에 따른 [별첨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와 [별첨2] 개인정보처리위탁 동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당사자가 귀책에 대한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
-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이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해 제공합니다.
-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며, 이때 결제방식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제 시 허용할 결제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결제대행서비스를 연결만 할 뿐 결제대행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바, 결제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방법
- 가. “가맹점”은 상품의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는 해당 신용카드 발급사의 정책 및 사용되는 신용카드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무통장입금 결제방법
- 가.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가맹점”의 입금계좌번호를 노출하며, 해당 입금 건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나.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는 해당 은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가상계좌 결제방법
-
① 신용카드 결제방법
제22조 결제대행서비스의 제한
- “회사”는 제 21 조의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특정한 상품, 상품 카테고리, “가맹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해당 상품을 등록한 “가맹점”에게 통지하며, 특정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연결하는 결제대행서비스의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결제방법의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화면에 그 사유와 적용 일자를 게재합니다.
- “회사”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지 않거나 위반되는 서비스 이용 내역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취소하거나 결제 금액을 지급을 보류,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기관으로의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인
-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2년 0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공고일자: 2022년 01월 10일
-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2년 01월 10일